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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36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9. 05:40경 인천 서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B(50세)과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6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및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B)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은 것은 일방적으로 맞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붙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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