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 09:40경 서울 강남구 E' 주점 9번 룸에서 피해자 B(남, 32세)가 위 주점에 찾아와 외상 술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깬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진술 포함 ; 피고인 B, G의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 A, F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 1, H의 경찰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