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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14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상우개발은 426,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B은 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 주식회사 상우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사고(피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원고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당시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 보증대상 계약 내역 보증금액(원) 발급일 번호 계약일 계약명 계약금액(원) 1 2008.10.28. 200822002100813301 2008.10.15.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노후관개량사업 (연봉리,갈마곡리) 321,200,000 32,120,000 2 2008.9.9. 200822002100684901 2008.9.4. 홍천하수관거 중 하수관거시공공사 (2공구) 2,836,900,000 283,690,000 3 2008.9.30. 200822002100735701 2008.9.29. 보성군 조성, 득량 하수도정비사업 중 보성하수관거 4공구(득량면) 1,864,500,000 186,450,000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은 계약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의 공사포기 및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는 2010. 3. 3. 고려개발에게 보증금 426,92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0. 13.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A, B이 있는데, 이들은 2012. 2. 15. 울산지방법원 2011느단111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았고, 2015. 6. 29. 위 법원 2015즈기84호로 위 수리심판에 관한 경정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A, B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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