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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나3087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3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해주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구룡포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대차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정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을 제 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법원의 동포항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매도인인 E는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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