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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8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5% 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책임 보험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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