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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9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4월, 판시 제 2, 3 죄 :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합계 2,78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 2, 3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3 행 의 ‘ 피고인은 ㆍ ㆍㆍㆍ’ 앞에 ‘3.’ 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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