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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두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 달 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6%, 0.145%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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