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
이유
1. 권리금 계약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음식점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며, 권리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시설권리금인지 영업권리금인지 확정되지 않아 권리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7. 11월 초순경 원고와 구두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권리금계약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ㆍ 피고 사이에 권리금 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 일체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권리금은 계약서 작성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사이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권리금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