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말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화장품 직원 G에게 돈을 부치면 G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너의 화장품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을 싸게 할 수 있고 앞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G의 동생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G의 동생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처제 명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사용 내역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맹점 개설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부산방문판매사업소 영업소장이다)에게 돈을 주면 G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싸게 할 수 있고 가맹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돈을 송금할 때 G의 여동생인 H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을 하였다.”, “본사에서 하는 교육 등을 받으면서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에서 가맹점에 따라 감액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희들은 4,000만 원 정도(인테리어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