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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가단412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선박구성부분의 제조를 하는 법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12. 28.부터 2016. 5. 31.까지, 선정자들은 2013. 12. 23.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원고(선정당사자) 9,502,420원, 선정자 B 17,143,651원, 선정자 C 16,744,5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2,420원, 선정자 B에게 17,143,651원, 선정자 C에게 16,744,57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선정자 B, C는 2016. 4.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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