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9: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야이 도둑년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