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19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개인택시 C의 운전수이다.
피해자 D(49세)은 안산시 개인택시 E의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2: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신길지하차도 옆 도로 위에서 택시의 영업권 외 운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