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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19고단2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떡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던 수강생이다.

1. 사기

가. 2017. 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떡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예상 비용 50,000,000원 중에 20,000,000원 정도는 마련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0,000원 정도를 빌려주면 6개월 운영한 후 창업대출을 받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학원운영을 하며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사채 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떡집 운영 중에 박스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떡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1,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필요한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위 ‘D떡전문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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