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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역 군복무 시절 소대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공병부대장으로 있는데 신설부대 신축공사 계획이 있다. 그 공사비가 60억 원 상당이 드는데 활동비를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군부대에는 신축공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8.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139,501,700원을 군부대 신축공사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농협거래내역,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기의 포괄일죄가 아니었다면 본 건 범행을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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