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1.06 2010고단546
사기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M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구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경북 성주군 N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완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결국 같은 날 주식회사 O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같은 달 2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서울시 광진구 P병원의 이전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주관으로 결정되고, 이전하게 되더라도 이전에 따른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N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P병원 이전에 따른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다. N의 인테리어 공사 및 P병원 이전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5,000만 원, 같은 달 초순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18.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P병원 이전에 따른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P병원 이전에 따른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R이 P병원에 이전 계획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계획이 없음을 알게 되어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R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