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선정자 C, D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2013. 10. 2. 선정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E, F 토지 약 5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 지목 - 자연녹지 전 : 용도지역 - 제조장허가가능지역 매매대금 1,53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500,000,000원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1.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한다.
- 상기 내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즉시 상환한다.
2.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은행자금대출로 지급한다.
3.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잔금만 지급(잔금지급일은 2013년 12월 3일)하며, 대출금이 잔금(15억 원 이하로 진행될 경우 쌍방 협의 하에 다시 진행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즉시 환불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였는데, 2014. 2. 5.경 실시한 부동산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064,700,000원에 불과하여 예상 대출금이 15억 원에 미달되었다.
다. 피고는 기존 건축면적을 488.49㎡에서 1,382.88㎡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2014. 5. 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6. 5. 그 건축허가를 얻었는데,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 70,66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