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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19가단79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을 결하여 부적 법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 부락에 있어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 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 다 카 25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 다 64573 판결). 또 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 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 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마을 회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를 하였는 지에 관해 보건 대, 갑 제 16, 20호 증에 의하면, 원고 마을 회의 총회 결의는 임원의 해임을 제외하고는 가구주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고, 원고 마을 회의 총 세대수는 64 세대인데, 원고 마을 회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총 64 세대 가구주의 과반 수인 33 세대가 출석하여 출석 가구 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마을 회의 이 사건 소는 비법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 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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