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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 및 2014년에 사기죄로 5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M과 다투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20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15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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