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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2014고단13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를 구입하여 명의도 이전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여 계속 도주하다가 그 목격자를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약 10km 에 걸쳐 도주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 과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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