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2014고단13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를 구입하여 명의도 이전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여 계속 도주하다가 그 목격자를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약 10km 에 걸쳐 도주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 과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