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신세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성남지원2012고정1763), 약식명령사본(서울남부지법2015고약16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관련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