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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신세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성남지원2012고정1763), 약식명령사본(서울남부지법2015고약16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관련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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