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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35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50m의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에 이용한 칼은 묘기용 칼로서 끝 부분이 뭉툭하게 되어 있어 비교적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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