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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통행구간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음주단속 과정에서 순찰자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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