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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4 2017노1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중장 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청원경찰을 위협하거나 바닥을 내리찍음) 이 위험한 점,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원경찰과 합의하였고, 시청에 피해배상을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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