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30531
약속어음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71521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71521 약속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