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20가단7036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21523 약정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21523 약정금 사건의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