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C 대표자인 D 외 1인(실제 대표자는 E)으로부터 구미시 F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싱크대 및 실내가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실내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3. 1. 피고와 하도급 공사대금을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421,29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실내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내공사대금 463,420,760원(= 421,291,600원 × 1.1)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70,000,000원을 뺀 나머지 393,420,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가 아닌 E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은 피고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고, 대리권이 없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2)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제1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E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