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30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5,1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A(변경 전 이름 B), C은 2012. 7.경 피고에게 익산시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1,7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라 한다)를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면서 설계변경에 다른 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실내공사 도중 A과 피고의 F이 피고에 대하여 최초 약정한 이 사건 실내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의 변경 및 추가공사를 요구하자 피고는 그에 대한 견적을 내어 A과 F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실내공사 도중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F과 협의를 거쳐 그 공사대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이 사건 실내공사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에서 감액된 금액은 49,943,141원이고 증액된 공사대금은 104,988,300원이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참조). 라.

피고는 이 사건 실내공사를 완료한 후 A과 F으로부터 공사내역을 확인 받은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3. 4. 20. 준공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가 완료되지 않아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계속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12. 추가 공사내역에 관한 견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축주 A과 피고의 F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