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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1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감금
사건

2017고합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감금

피고인

A

검사

박진석(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커피숍 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7:55경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피해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억압하면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경합범죄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감금 > 제1유형(일반감금) > 특별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1년 이상 1년 10개월1)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게나 주거를 무단 침입한 사실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어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1년 6개월 + 8개월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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