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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아,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 22. 16:00경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고발했나, 씹할 년, 거지같은 년, 니 사람을 잘못 봤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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