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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6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7:1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 9에 있는 ‘동남서호연립’ 102동 앞 공원에서 버스정류장 부근을 쳐다보면서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버스정류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2010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고, 2013년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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