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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44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조합이 비영리 목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B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B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가 300명 이상이고, 3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수는 총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경 피고인이 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산 북구 C빌딩 4층(구 D의원)에서, 위 D의원의 환자 E 등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발기인명부를 작성하고, 실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D의원의 내원환자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조합원 312명의 설립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그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 2008. 4. 25. F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8. 5. 19.경 F조합 명의로 부산 북구 C빌딩 4층과 7층에 G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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