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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8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D 담임목사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카페 종업원 F과 수 명의 손님이 앉아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거친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및 범행 사진, 휴대전화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고령이며,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이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음료 등을 마시며 평온하게 담소를 나누던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걷어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8회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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