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66』 피고인은 2019. 6. 7. 1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가! 왜 안 나가, 가게 왜 안 비워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3101』 피고인은 2019. 5. 26. 11:00경 위 매장으로 찾아와 ‘이 건물은 내 어머니 소유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왜 안 나가냐, 집 지어야 되는데 빨리 나가라, 가게 임대료를 나한테 줘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주냐’라고 약 5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가 같은 날 15:00경 재차 위 매장으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약 18cm 길이의 철재 자전거수리용 공구를 휘두르면서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리 지르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약 2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매장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