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에 있는 ‘ 사하라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 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남이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