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4:5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0),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병인 간질 등으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