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순천시 C아파트 314동 3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 경장 F이 피고인의 처인 G과 피고인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새끼들아 이 호로새끼들아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를 찰 것처럼 위협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E의 좌측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