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650 (2011.03.10)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감면대상은 OOOOOOOOOO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지방세법시행령제89조【정의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외 2 토지 22,12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31,029,83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6호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262,059,660원, 지방교육세 52,411,920원, 합계 314,471,580원을 2010.1.15.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OOOOOOOOOO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등록세 감면 대상을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대한 등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사업용 건축물 신축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세 또한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OOOOOOOOOO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OOOOOOOOOO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의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15.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OOOO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에지상권 설정등기만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50을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제120조 제4항에서 “OOOOOOOOOO”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제89조【정의규정】③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등록세 감면 대상을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대한 등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0.1.7. 설립된 OOOOOOOOOO로서 이 건토지 지상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복합상업단지를 건설하여이를 임대 운영하는 것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O OOOOOO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 등록세 등 314,471,580원을 2010.1.15. 신고 납부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본문 및 제3호에서 OOOOOOOOOO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등록세의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건과 같이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규정한 등록세 감면대상은OOOOOOOOOO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