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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3 2019나1124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4) O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48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 29. O의 항소 및 위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각주 3)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 “아니하자” 다음에 “F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8행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 E 및 F이 위 공탁 이후인 2017. 2. 15.경에도 M을 통하여 매수제안을 한 U 주식회사와 매매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공탁을 이 사건 합의 제2.의 (4)항에 따른 정산으로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0행 다음에 안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 주식회사가 2017. 2. 15.경 피고 E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의향서를 보내 매각협의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M이 위 매각협의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2017. 2. 15.경 위 매각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16. 12. 28. 공탁에 따라 발생한 정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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