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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14 2018나150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4,784,659,000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부가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제1, 2차”를 “제1, 2, 3차”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내지 19행을 “자. C은 2017. 6.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4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7.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으로 바꾼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며, 조합채권임에도 1개 시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나아가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과 D에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4억 원보다 적고, 피고가 C과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하자보수비용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상계를 하면 지급해야 하는 돈이 남지 않는다.

3. 판단

가. 소송신탁 여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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