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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5 2018나113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안 내용을 추가한다.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4. 공사현장 종사자

다. 공사감독관 2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다른”을 “따른”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11” 다음에 “, 102”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원고 A은” 다음에 “2015. 3. 26.자 공사변경계약과 별도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5,880,557,000원”을 “4,990,149,379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공사대금의 합계액 주장을 변경하였다. ”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1,821,800,375원”을 “1,823,600,380원”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4,058,756,625원 = 5,880,557,000원 - 1,821,800,375원 "을"3,166,548,999원 = 4,990,149,379원 - 1,823,600,380원 ”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 “3,478,756,625”을 “2,586,548,999"으로 바꾼다.

3.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추가공사비채권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5. 3. 26.자 공사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과 별도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추가공사비채권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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