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5. 22: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림 시장 쪽에서 육호 광장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중앙 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불상의 차량 후방에서 급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상황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였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정지 할 당시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참고인 E( 남, 56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물적 피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2:03 경 창원시 성산구 G 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