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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화가나, 피고인의 딸에게 “칼을 사서 엄마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E에 있는 ‘F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G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식당’에 피해자를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3.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23: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식당에서, 전처인 D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퇴근하자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런 씨발, 손님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줘, 빨리 고기 가져와 씨발년아’ 라며 욕설하고 종업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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