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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1 2015고단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E,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30.부터 2015. 4. 29.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고구려포커 30대, 해적포커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E, C(2015. 3. 20.부터 가담), D(2015. 3. 20.부터 가담)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청소,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점검), 환전장면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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