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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6.부터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를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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