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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2 2016가단64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0,000원 및 2016. 5. 28.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8. 28.부터 2016. 8. 28.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5. 1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개월 치 연체차임 138만 원 및 2016. 5.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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