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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9 2020노5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은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 수거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았던 점, 피고인의 실행행위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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