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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109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C(D생, 2016. 6. 17.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931,232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상속포기 항변 피고 A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16느단1400 상속포기 신청사건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의 상속포기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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