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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0 2018가단2010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331,299원 및 그 중 161,017,643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는 415,331,299원 및 그 중 161,017,643원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한 채무가 아닌 피고 본인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5016호로 파산신청을,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5000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2019. 2. 11. 파산폐지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원고의 채권이 포함된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위 채권자목록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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