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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4 2013고정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60세)의 택시요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51세)가 인적사항 등 신고경위를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아,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왜 돈을 주노, 씹할놈,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E지구대 앞 노상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아 위 피해자의 다른 신고출동을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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