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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333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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